
📝 제도 안내 페이지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 신청 대상 및 조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남녀 근로자)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입니다.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하며, 순차적 사용이 원칙입니다.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기존 기간도 해당 급여 기준이 반영됩니다 🎯 급여 상한 혜택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기존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TIP: 신청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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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