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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및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남녀 근로자)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입니다.
-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휴직을 시작해야 하며, 순차적 사용이 원칙입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기존 기간도 해당 급여 기준이 반영됩니다
🎯 급여 상한 혜택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기존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TIP: 신청하려면 두 번째 휴직자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업장·고용센터에 배우자 육아휴직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 FAQ
Q: 육아휴직전 180일 고용보험 가입이 꼭 필요한가요?
A: 예, 신청 조건 중 하나이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배우자가 동시 휴직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네. 보너스는 순차적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동시 휴직 시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분부터 자동 적용되며, 기존에 발생한 기간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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