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도 안내 페이지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 아빠보너스제 조건 정리✔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 (부부 중 먼저 휴직 사용한 경우 후순위 사용자가 대상)✔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누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순차 or 동시 사용: 보너스는 순차 사용 시만 적용되며, 동시 사용하면 겹치는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간도 소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 판정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변경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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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