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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보너스제 조건
꾸루티입
2025. 6.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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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보너스제 조건 정리
-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 (부부 중 먼저 휴직 사용한 경우 후순위 사용자가 대상)
- ✔ 고용보험 가입: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누적 가입되어 있어야 함
- ✔ 순차 or 동시 사용: 보너스는 순차 사용 시만 적용되며, 동시 사용하면 겹치는 기간은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 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간도 소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상한 판정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변경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 적용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TIP: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수입니다. 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 FAQ
Q: 고용보험 180일은 어떤 기준인가요?
A: 휴직 시작 시점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배우자와 동시에 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동시 사용 시 보너스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너스는 순차적 휴직만 가능합니다.
Q: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요?
A: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부터 자동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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