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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꾸루티입 2025. 6.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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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정부는 코로나19, 간병 등의 이유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일정 금액의 지원금(1일 5만 원, 최대 10일)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의 간병 사유가 있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항목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4. 심사 후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간병 사유일 경우)
✅ TIP. 신청은 휴가 사용 이후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증빙자료가 부족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 유의사항. 근로자 본인이 가족이 아닌 지인의 돌봄을 위한 휴가는 해당되지 않으며,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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