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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꾸루티입
2025. 6.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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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및 조건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해보세요. 정부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 이유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포함)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제출
- 돌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사업주 확인 및 승인 후 휴가 사용
- 필요 시 정부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별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돌봄 사유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일부 사업장 요청 시)
✅ TIP.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 신청도 가능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 유의사항.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에 따른 급여 공제 여부는 반드시 사업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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