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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아빠보너스제 적용되나요?
네, 공무원 역시 ‘아빠보너스제’(두 번째 육아휴직 보너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배우자가 일반 근로자가 아닌 경우, 육아휴직 이력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 급여 기준 (2025년 최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급여가 지급됩니다.
- 1~2개월: 월봉급 전액, 상한 250만 원
- 3개월: 월봉급 전액, 상한 300만 원
- 4개월: 상한 350만 원
- 5개월: 상한 400만 원
- 6개월: 상한 45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신청 절차 및 서류
- ① 배우자(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이력 확인
- ② 일반 근로자 배우자인 경우 고용보험 전산 조회로 자동 확인
- ③ 배우자가 공무원·군인 등일 경우, 해당 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④ 육아휴직 신청서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 표기 → 고용센터에서 처리
💡 TIP: 배우자 공무원인 경우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급여 지급 지연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FAQ
Q: 공무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일반 근로자만 적용될까요?
A: 공무원 배우자도 경력증명서 등 제출로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급여 상한 수준이 일반 근로자보다 높나요?
A: 네, 공무원은 3개월차부터 상한이 각각 300만~45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높습니다.
Q: 중복 신청이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A: 일반 근로자 배우자일 경우 자동 조회되며, 공무원 배우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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