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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보너스제란?
‘아빠보너스제’는 같은 자녀를 위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가 육아휴직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이후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5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시행 중입니다.
🎯 신청 대상 & 급여 규정
-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두 번째 육아휴직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 ✔ 급여: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 ✔ 소급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해당 육아휴직에도 적용됨
🛠️ 신청 조건 & 방법
- ① 배우자 또는 본인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여야 함
- ②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이어야 함
- ③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④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수령을 위한 절차 마감
💡 TIP: 휴직 개시 30일 전 신청이 필수고, 종료 후 12개월까지는 **급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넷(workplus)'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 FAQ
Q: 아빠 보너스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5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된 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Q: 신청 안 하면 자동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첫 3개월 고정, 이후 4~6개월과 7개월 이상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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