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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요건

꾸루티입 2025. 6. 18. 12: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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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요건
    가족돌봄휴가 요건

    ✅ 가족돌봄휴가 요건과 대상자 안내

    갑작스러운 가족의 병환, 사고 또는 자녀 양육 등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카드뉴스를 통해 법적 요건, 대상,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대상 가족:
    부모·조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단, 조부모·손자녀는 다른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 인정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

    🗓 사용 기간 및 연장 요건

    •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 (1일 단위 사용)
    • 감염병 등 비상상황 시 고용노동부 고시로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

    ⚠️ 예외 및 거부 사유

    • 조부모 또는 손자녀 돌봄은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거부 가능
    •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휴가 연기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신청 절차

    1.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사용일, 대상 가족, 신청인 정보 등)
    2. 사업주에게 제출 후 승인 → 휴가 사용

    📎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공식)

    ⚠️ 유의사항:
    조부모·손자녀 돌봄은 예외 규정이 엄격하니,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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